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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탐구생활
교외 대형카페, 그냥 빵 파는 곳이 아니라고? 본문

최근 교외 지역을 지나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풍경이 있는데요,
바로 180평이 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입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넓은 주차장, 그리고 평일에도 블로그, 리뷰 등을 보고 방문하는 손님들로 제법 붐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페들은 단순히 커피와 빵을 팔아서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아닌, 자산가들의 합법적 상속세 감세 전략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법인 전략
먼저 기본적인 세금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자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무려 50%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 현금이나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 100억 원을 물려주면 약 45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법인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 적용 시): 같은 100억 원이라도 약 9억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 엄청난 차이 때문에 자산가들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절세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왜 베이커리 카페일까?
세법을 살펴보면 커피전문점은 가업승계 특례 대상이 아닌데요,
반면 빵을 직접 만들어 파는 '제과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면서 특례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차이를 활용해 교외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자산 승계 전략의 일환으로,
실제로 이런 카페들을 방문해보면 꼭 제빵 공간이 있고, 빵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절세를 위한 조건들,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 부모가 해당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
- 부모 나이가 만 60세 이상
-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상
- 자녀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5년간 그 자리를 유지
- 증여받은 후 5년간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안됨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수십억을 절감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얼마나 늘어났을까?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경기도, 충청도 같은 교외 지역에 180평 이상 규모의 카페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저 정도 규모로 장사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큰 규모인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평일 낮에 손님이 거의 없는데도 계속 운영되는 곳들이 있는 이유는
매출보다 법인 유지와 절세가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유추해봅니다..
왜 굳이 인적이 드문 교외에 대형카페를 짓는 걸까?
첫째, 부지 가격이 저렴합니다.
도심에서 180평 규모 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면 비용이 천문학적인데요, 교외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둘째, 대형 공간 확보가 용이합니다.
주차장, 정원, 테라스 같은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도 모두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건축비 대비 법인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교외에서는 훨씬 크고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넷째, 콘셉트 구성이 자연스럽습니다.
"관광지형 베이커리 카페"라는 콘셉트로 실제 매출도 어느 정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결국 교외가 사업용 자산의 외형을 크게 만들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최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트랜드는 어떻게 변할까?
흥미로운 점은 이 흐름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형식적 운영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안으로 전략을 다양화 한다고 합니다.
가령, 최근 새로 생기는 곳들의 형태를 보면:
- 농촌형 체험 카페: 농산물 직거래나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
- 로컬푸드 제조업 연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조·판매
- 숙박·관광 복합형: 카페에 펜션이나 캠핑장을 함께 운영
- 문화공간 복합형: 전시관, 공연장 등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단순 베이커리 카페에서 벗어나 세금을 줄이는 복합공간으로 진화하며,
"앞으로 5년 안에 이런 형태의 복합공간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이며, 세무 판단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과 관련된 모든 판단의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절세 전략 등은 꼭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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